Tuition

학비

학비 및 급식비 안내

1. 입학금(단위 : S$)

입학금
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
입학금3,0003,0003,0003,000
9% GST270270270270
총액3,2703,2703,2703,270

유치원

입학금9% GST총액
3,0002703,270

초등학교

입학금9% GST총액
3,0002703,270

중학교

입학금9% GST총액
3,0002703,270

고등학교

입학금9% GST총액
3,0002703,270

[학비규정 제6조] (재입학생)

  • 재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할 수 없다.

[학비규정 제9조] (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)

  • 한국학교 정규과정에 다자녀가 재학할 시는 다음과 같이 면제 할 수 있다.
    1. 입학금 : 다자녀 입학 시 두 번째 자녀 50% 감면, 세 번째 자녀부터 100% 감면
    2. 수업료 : 다자녀 등록 시 세 번째 자녀부터 해당 학기 수업료 50%

2. 수업료(한 학기 기준)(단위 : S$)

수업료(한 학기 기준)
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
수업료6,343.006,654.529,515.0911,815.39
9% GST570.87598.91856.361,063.39
총액6,913.877,253.4310,371.4512,878.78

유치원

수업료9% GST총액
6,343.00570.876,913.87

초등학교

수업료9% GST총액
6,654.52598.917,253.43

중학교

수업료9% GST총액
9,515.09856.3610,371.45

고등학교

수업료9% GST총액
11,815.391,063.3912,878.78

* 수업료 안내문과 고지서는 1년에 2회, 학기별로 발송됩니다.

* 수업료 납부는 1학기(3월~7월)는 11월, 2학기(8월~2월)는 6월경 시작(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되며 학기별 납부기간 및 금액은 각각 안내문과 고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학비규정 제4조] (수업료 환불)

  • 수업료 환불은 납부된 수업료에서 1학기는 4월말, 2학기는 10월말까지 50%의 수업료가 환불되며 그 후에는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
[학비규정 제5조] (신입생)

  • 신입생이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입학금은 환불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개학 전까지 전액 환불가능하다.

3. 급식비(단위 : S$)

급식비
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
급식비(1식)6788
구분급식비 (1식 기준)
유치원6
초등학교7
중학교8
고등학교8

* 급식비 안내문(고지서)는 1년에 2회, 학기별로 발송됩니다.

* 급식비 납부 후 체험학습이나 기타 사정으로 급식을 못할 경우는 1) 5일 이상(학기 중 연속 수업일수 기준) 결석하고, 2) 일주일 이전에 환불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.